우선 윈도우 8 저사양 셋팅법을 보자..

우선적으로 윈도우 키가 없어서 불편하니, 윈도우 키 프로그램을 깔자.

 

ClassicShellSetup_4_3_1

ClassicShellSetup_4_3_1.exe

 

이것도 메모리 잡아믁는데 어쩔수 없지..

 

이젠 저사양 셋팅을 하자.

1. 시각효과

2. 창 및 바탕화면

3. 업데이트 끄기

4. 백업, 조각모음 등 끄기

5. 윈드라이브 삭제

 

컴퓨터 - 속성 - 고급시스템 설정을 가자.

1-1) 시각효과 : - 고급탭 - 성능 / 설정

다 끄라는 사람 있으나, 난 마우스로 끄는동안 내용보기만 설정해놨다.

 

2.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클릭 - 개인설정 - 고대비설정 : 굳이 설명 안한다.

 

3. 업데이트 끄기 : 난 아예 업데이트 않 한다. 대신 랜썸+안티바이러스깐다.

제어판 - windows update - 설정변경 - 업데이트를 확인하지 않음

% 서비스에도 항목이 있다.

문제는 이걸 해 놓으면 드라이버쪽 업그레이드하기 힘듬.

 

4. 백업, 조각모음 등 끄기

컴퓨터 - 속성 - 시스템보호 - 하단쪽 구성버튼 - 1) 시스템 보호 안함 2) 삭제

2) 컴퓨터 더블클릭 - C 오른쪽클릭 - 속성 - 도구 - 최적화 - 설정변경 - 예약실행 체크 해제.

4-3 안쓰는 서비스 끄기. (이건 추가 검색을 통해서 끄자. 막끄면 막가는 수 있다.)

제어판 - 관리도구 - 서비스

 

5. onedrive, skydrive 안쓰면 삭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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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 그러나 절대로 이 글을 다 읽어보시기 전까지는 합의를 아직 하지 말고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악이 머냐면 x인지 된장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사의 작전에 말려들어 치료도 못받고 헐값에 합의해주는 것입니다.

최악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br />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

본문에 언급하신 법조항을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본문에 말씀하신 자배법 계,피,수의 고의라는 말은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이고, 이번 사고는 제3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고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말씀이군요(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_ _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앞글자를 따서 계,피,수라고 줄여서 실무자들은 부릅니다. 이건 모든 보험에서 공통 면책사항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말그대로 보험을 계약한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

이건 보험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고의사고는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수익자가 여러명의 경우에는 1인의 수익자가 고의사고를 낸 경우 : 아들이 아버지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아들의 고의로 인해 보상을 못 받으나, 수익자가 지정이 아닌 법정상속인인 경우 아들 이외의 상속권자가 존재할 경우 아들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이외의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교통사고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합의죠!!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의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합의서에 앞으로 후유증과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가해자는 합의금을 주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고 해요.

합의는 소멸시효 때문에 2-3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박지훈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교통사고 합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마지막 치료비를 받은 날부터 3년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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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부동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올린다.

 

경매 배당 순위(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전세 들어간 집을 경매에 넘길 경우)


1순위 경매 집행비용(인지대,감정평가비용,신문광고 비용,집달관 현황 조사 비용 등)
2순위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수선비등 / 유익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목적물의 가액 증대시 투입된 돈)
3순위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4순위 당해세
5순위 근저당, 확정일자주택임차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당해세 이외의 각종 국세와 지방세(등기 및 발생순서에 따른 우선배당)
6순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공과금
7순위 가압류,일반채권 (비율에 따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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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주하는 건물 내 주차장이 워낙 이상한놈들이 차를 대서,

주차금지 판을 부시는 일이 잦다. 이번에는 설치한지 1주만에 박살을 냈더라..

 

그래서 2개를 설치 할려는데 바닥이 콘트리트 바닥인지라,

집에 있는 드릴 가지고는 작업이 택도 없다..

지난번에 후진것으로 뚫을려다가 30분 걸려서 겨우 뚫었고 (진동기능땜시 얼굴살까지 떨리더라..) 뚫는 도중에 드릴척이 나가버렸다.. 된장.

 

 

그런 이유로 해머드릴을 사야 하는데, 임팩트 해머드릴을 사야하나 고민중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참고로 이 글은 http://blog.naver.com/tnews/220812553665 에서 긇어온것이며,

보기 힘들기도 하고 데이터 저장 겸 정리를 좀 했다.

 

 

 

- 해머드릴은 구멍 같은 것을 뚫을때 쉽게 하기 위해 앞뒤로 때려주는 기능이 있는 것.

천공하는 면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해 더 잘 뚫어주는 힘이 작용한다. (망치로 두들기듯)

 

- 임팩드릴은 나사, 피스를 박을때 회전 방향으로 쳐주어서 강하게 들어가게 하는 기능.

드릴의 회전방향에 힘이 작용하므로 더 강하게 비트를 조여주거나 풀어준다.

강한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벽을 뚫는 드릴링에도 사용하기는 하나 콘크리트 천공에는 무리가 간다. 임팩드릴은 드라이버 용도에 알맞은 공구이다.

 

콘크리트벽을 뚫기 위해서는 로터리해머드릴(= 로타리함마드릴)이어야만 한다.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500~600W급 유선전동드릴이나 12V,14.4V 무선 임택트 드릴들은 목공용이거나 얇은 철판 혹은 조적벽돌용이다.

일부 고가제품들은 콘크리트도 뚫을수는 있으나 힘이 많이 들거나 고장의 위험성이 높다. 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해야한다.

콘크리트벽을 뚫을 수 있는 무선충전해머드릴은 최소 18V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너무 비싸다.(최소 20~30만원대) 

12V, 14.4V 제품군들은 드릴이 아니라 드라이버다.

18V정도의 무선충전해머드릴이라는 것도 내용을 살펴보면 천공능력을 표시하는 설명서를 보면 콘크리트가 아닌 조적벽돌을 기준으로 삼는다. 조적벽돌은 콘크리트에 비하면 두부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아무리 무선충전해머드릴이 강력하다고 해도 유선 800W함마드릴에 비해서는 약하다.

 

500W~700W미만 전동드릴은 콘크리트용이 아니다. 얇은 철판이나 목공용이다. 보통의 일반인이 그 부실한 놈들을 가지고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고 칼블럭이나 앙카를 박는것은 힘들다.

 

문제는 10년이 넘어가는 콘크리트나 내력벽에 구멍을 내야 하는 경우, 800W이하의 일반드릴로는 힘들고, 일반 드릴비트(기리)방식 보다 SDS-PLUS방식의 드릴이 더 강한 힘을 낸다.

보통 SDS-PLUS 해머드릴은 로터리해머드릴,로타리 함마드릴이라고도 불리운다.

 

SDS-PLUS방식의 600~800W급 해머드릴(함마드릴)

 

해머드릴 중 메이커는 총 5가지... 힐티,보쉬,디월트.마끼다,계양 / 나머지는 듣보잡이거나 중국산 저가품들이다. 뭐 그래봐야 메이커도 다 중국 생산이지만...

 

 

 

- 마끼다 HR2630 131,440원 + 마끼다 비트세트 10,000원 + 배송비 3,000원

             2.4J/2.8kg      4모드(드릴,함마드릴,치즐,함마) 더스트컵 포함.

            마끼다 2470모델도 있으나, 하위 모델이고, 가격도 더 비쌈.

            공식 서비스 없는것 같고, 업체들에게 맏겨야 할 것 같다.

            SDS-PLUS용 4날 비트(마끼다 B-49410) : 4날이 2날 비트 보다 천공능력이 우수하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6mm,8mm,10mm가 많이 쓰인다.

 

- 디월트 D25133K(GBH2-26DRE) 139,750원 나사척 17000 비트 1개당 5000원.

             2.9J/2.6kg      3모드(드릴,함마드릴,함마)+회전방향 : 보조손잡이

            공식 서비스 있고, 그 외 기타 서비스가 있다.

 

- 팔콘 800w 함마드릴 : 중국제 젤 싼것. 배송비포함 9만원면 산다.

             3.0j(믿거나말거나) / 2.8kg 보쉬GBH2-26과 부품이 호환. 
             sds비트 6/8/10mm,포인트치즐, 평치즐,13mm드릴척,아답타

 

디월트가 땡기는데.. 결정적으로 집진커버를 살 수가 없다. 이게, 은근히 비싸다..

싸게는 만원, 공구마트인가에서는 3.5만원에 파는데, 그것도 매진이고 들어올 예정도 없는듯하다.

마끼다 상품중에서 HR2470X5 153,740 마끼다100주년/2날비트셋트+드릴척+치즐 주는 셋트가 있는데, 약간 낮은 사양이지만 엑세서리가 많다.

이건 집진 커버를 구할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HR2630 구매.

 

- 마끼다 HR2630 131,440원 + 마끼다 비트세트 10,000원 드릴척 15000 + 배송비 3,000원 = 159440원. (거의 가격 비슷, 게다가 4날세트)

물건 도착하는대로 블러그에 올릴예정이다.

------------------------------------------------------------

비트 및 기타 액세서리 설명. 

 

유리나 타일용 비트는 별도로 있다.

타일을 뚫을때는 1,000rpm이하 저속모드로, 타일이나 유리가 안깨지고 비트의 수명도 보호.

대리석용 비트 따로 있으며 드릴모드로 물을 뿌려주며 타공해야 장비를 보호함.

저속모드 관련 드릴은 뭐 Es의 G112D는 이에스의 G 시리즈(10.8V) 이런놈도 있으니. 하나정도 있음 좋다. 근데 좀 비싸다 18만원... 아나 무슨 10볼트짜리 무선 드릴이 18만원이여..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피스앵커(칼블럭)은 지름 6mm*30mm 짜리이며 피스(나사못)는 4mm*25mm 이상짜리를 사용한다. 최소 피스 길이의 2/3 이상이 벽속으로 들어가야 하중을 버틸수 있다. 요즘은 피스앵커와 피스 일체형도 많이 판매중이니 일체형을 사는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뭐 난 봉지째로 사서 쓰니까 상관은 없지만..

 

로타리해머모델의 엔트리급은 2모드(드릴 / 드릴+해머)이나 한단계 윗급은 3모드(드릴 / 드릴+해머 / 해머)이다.

콘크리트 벽면을 뚫을때는 드릴+해머 모드를 사용하고 콘크리트 면을 부수거나 타일을 벗겨낼 때는 해머모드(=치즐링)을 사용한다.
해머모드에 사용되는 노미(정..한점을 타격하는 용도)와 다가네(벗겨내는 용도의 정)라는 것이 있다.

 

 

 

8mm*40mm / 10mm*50mm 규격의 피스앵커(칼블럭)도 있으며 이것들은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할 때 사용한다.
8mm칼블럭에는 5mm 피스를 사용한다. 5mm 피스의 내하중은 개당 20kg이라고 한다.

5mm 피스 4개로 콘크리트벽에 고정시킬 경우 40인치대 벽걸이 TV 정도는 충분히 버팀.

TV 이상의 중량물일 경우인 베란다 빨래건조대는 칼블러(=피스앵커)를 사용하지않고 세트앙카 혹은 앙카볼트를 쓴다..

소형 해머드릴에서 많이 쓰는 10/12mm로 천공을 하기때문에 범용성이 높다. 세트앙카는 14/17mm 비트로 천공을 한다.

 

 

 

 

 

무선 드릴 셋트는 다음과 같다.

 

 

Bosch CLPK250-181L $343.76   /          DeWalt DCK286D2 $279.99

 

      Hitachi KC18DBFL $237.25 리퍼$199.99   /              Makita XT252T $377.77

 

              Milwaukee 2797-22   $364.98      /           Rockwell RK1807K2 $217.99

 

역시 마키타 밀워키.. 가격 쎄다..

가격 대비는 히타치것이 나은듯하고, 성능은 역시 마키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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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워드칠때 특문이 기억이 않난다..

그렇다고 특수문자 모두를 확인할 수도 없고..

특히.. ± 이런 문자.. 짜증 이빠이다.. 그렇다고 + -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게다가 기본 -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ㅡ(으)를 그냥 쓸경우도 많지만..

 

이런 이유로, 특문표를 통째로 올린다.

 

그러고 보니, 내 키보드는 미국 직구품이라 (로지텍 태양열 충전 키보드) 한자키가 없다..

이런 아름다운...

이런 이유로 특수문자 입력 프로그램도 올려놓는다.

SpecialChar.zip

아나.. 가지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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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다보니, 롯데 계열사가 엄청나게 많더라..

대충 이름이 다른 계열사를 보니.. 다음과 같은것 같다..

 1. 식품

    1) 롯데칠성

    2) 충북소주

    3) 백학음료

    4) 에치유아이

    5) 롯데네슬레코리아

 2. 유통

    1) 우리홈쇼핑

    2) 바이더웨이(코리아세븐)

    3) 하이마트

 3. 제조부분

    1) 케논코리아

 4. 금융부분

    1) 마이비

    2) 이비카드 : 부산/경기/인천/충남 스마트카드

 5. 확인되지 않는 회사

    1) 엔젤이너스 : 롯데리아에서 운영

    2) 현대정보기술 : 롯데정보통신 , 현대정보기술 공식 인수

    3) 크리스피 : 롯데리아에서 크리스피 크림의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

    4) 나뚜루 : 롯데제과 소속.

    5) TGI 프라이데이 : 롯데리아 사업부에 포함

    6) 세븐일레븐 : (코리아세븐)

    7) 클라우드 : 맥주 롯데주류

    8) 파스퇴르 : 2011년 11월 1일 롯데삼강에 흡수 합병

    9) 유니클로 : 롯데쇼핑이 유니클로 일본 본사와 합작으로 에프알엘코리아

    10) 후지필름 : 판매대행
 


생각외로 많네.. 상기 리스트는 틀릴수도 있다.

위키 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1%AF%EB%8D%B0%EA%B7%B8%EB%A3%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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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번)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1.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1. 일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기준으로 48,240원
    2. 월급은 주 40시간으로 계산해 209시간기준으로 1,260,270원(유급주휴 포함)
    3. 1명이상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도록 법에 명시
    4. 사업주(사용자)는 일을 할 사람(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5.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간을 포함
      만약 하루 4시간만 일할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유급주휴는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1. 가정부나 보모 등의 가사사용
    2. 동거하는 친족만을 대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3.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

  3. 2016년 최저임금 시급/주급/월급 계산
    1. 일급계산 : 6,030원 × 8시간 = 48,240원
    2. 주급계산 : 6,030원 × 24시간 = 144,720원 (1일 4시간, 주 5일 근로/주휴4시간 포함)
    3. 월급계산 : 6,030원 × 209시간 = 1,260,27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로/주휴4시간 포함)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7x365} ÷ 12개월 = 209시간]

  4. 최저임금 포괄법
    1.  월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여러종류의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는데요.
      그 수당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뽑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임금외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① '매월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상여금 등)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③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급식수당 등)
       

최저임금 예 : 홍승렬님의 블로그 http://www.successwith.com/?document_srl=72171&dummy=1&mid=consulting_case&listStyle=viewer&page=16

Q : 당사의 임금 구성항목은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 지비, 육아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직원들에게 지급됩니다. 이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무엇인지요?


A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연단위로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등 매월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②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휴가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직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현물 등 그 밖에 최저임금액 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등입니다.


귀사의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로 인한 고정연장수당, 직원의 생활 보조성격인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귀사가 209시간인 주40시간제 사업자이라면 기본급+직책수당+ 상여금 / 209시간 한 값이 최저시급입니다.

 

-----------------------------------------------

 

22시~06시 근로는 야간 근로로 취급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과 다르게 적용되는 점
​1. 주40시간근로 / 주5일근무/ 1일8시간 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월급 1,260,270원(주 40시간, 월 환산시간 209시간 기준)
2016년 최저임금 월급 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법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이 하루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한 주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주당근무시간) / 40 X 시간당 임금 X 8
만약 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1시간 휴식시간으로 잡을때, 매일 11시간.
일주일에 6일 근무 1일 휴식.
(11x6)/40 x 6030 x 8 = 주휴수당이 아니라.
주휴는 8시간만 칩니다.6030원 X 8 = 48240입니다.

주 6일 / 11시~23시까지 근무 / 중간 휴식시간 1시간 / 5인이상 사업장 이라고 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라 할 때 임금을 계산해 본다면.....(편의를 위해서 한달치만 계산)

(6030 X 11) +       (6030 X 0.5X1)      +         (6030X0.5X3)  = 78390 원 = 일당
                         (야간수당 22~23시분)          (연장수당 3시간분)

월 30일 중 휴무 4일을 제외한 26일 근무라 할 때 = 203만8140원 급여

주휴수당 4주분 = 6030X8X4 = 19만2960원

합계 = 약223만1100원
----------------------------------------------

주6일 / 10시~22시 / 중간 휴식시간 1시간 / 5인미만 사업장

(6030X11)  + 야간수당해당X + 연장수당해당X = 66330 = 일당

월 30일 중 휴무 4일을 제외한 26일 근무라 할 때 = 172만4580원 급여

주휴수당 4주분 = 6030X8X4 = 19만2960원

합계 = 약 191만7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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