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번)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1.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1. 일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기준으로 48,240원
    2. 월급은 주 40시간으로 계산해 209시간기준으로 1,260,270원(유급주휴 포함)
    3. 1명이상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도록 법에 명시
    4. 사업주(사용자)는 일을 할 사람(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5.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간을 포함
      만약 하루 4시간만 일할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유급주휴는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1. 가정부나 보모 등의 가사사용
    2. 동거하는 친족만을 대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3.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

  3. 2016년 최저임금 시급/주급/월급 계산
    1. 일급계산 : 6,030원 × 8시간 = 48,240원
    2. 주급계산 : 6,030원 × 24시간 = 144,720원 (1일 4시간, 주 5일 근로/주휴4시간 포함)
    3. 월급계산 : 6,030원 × 209시간 = 1,260,27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로/주휴4시간 포함)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7x365} ÷ 12개월 = 209시간]

  4. 최저임금 포괄법
    1.  월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여러종류의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는데요.
      그 수당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뽑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임금외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① '매월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상여금 등)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③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급식수당 등)
       

최저임금 예 : 홍승렬님의 블로그 http://www.successwith.com/?document_srl=72171&dummy=1&mid=consulting_case&listStyle=viewer&page=16

Q : 당사의 임금 구성항목은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 지비, 육아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직원들에게 지급됩니다. 이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무엇인지요?


A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연단위로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등 매월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②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휴가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직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현물 등 그 밖에 최저임금액 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등입니다.


귀사의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로 인한 고정연장수당, 직원의 생활 보조성격인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귀사가 209시간인 주40시간제 사업자이라면 기본급+직책수당+ 상여금 / 209시간 한 값이 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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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06시 근로는 야간 근로로 취급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과 다르게 적용되는 점
​1. 주40시간근로 / 주5일근무/ 1일8시간 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월급 1,260,270원(주 40시간, 월 환산시간 209시간 기준)
2016년 최저임금 월급 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법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이 하루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한 주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주당근무시간) / 40 X 시간당 임금 X 8
만약 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1시간 휴식시간으로 잡을때, 매일 11시간.
일주일에 6일 근무 1일 휴식.
(11x6)/40 x 6030 x 8 = 주휴수당이 아니라.
주휴는 8시간만 칩니다.6030원 X 8 = 48240입니다.

주 6일 / 11시~23시까지 근무 / 중간 휴식시간 1시간 / 5인이상 사업장 이라고 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라 할 때 임금을 계산해 본다면.....(편의를 위해서 한달치만 계산)

(6030 X 11) +       (6030 X 0.5X1)      +         (6030X0.5X3)  = 78390 원 = 일당
                         (야간수당 22~23시분)          (연장수당 3시간분)

월 30일 중 휴무 4일을 제외한 26일 근무라 할 때 = 203만8140원 급여

주휴수당 4주분 = 6030X8X4 = 19만2960원

합계 = 약223만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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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 10시~22시 / 중간 휴식시간 1시간 / 5인미만 사업장

(6030X11)  + 야간수당해당X + 연장수당해당X = 66330 = 일당

월 30일 중 휴무 4일을 제외한 26일 근무라 할 때 = 172만4580원 급여

주휴수당 4주분 = 6030X8X4 = 19만2960원

합계 = 약 191만7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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