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부동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올린다.

 

경매 배당 순위(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전세 들어간 집을 경매에 넘길 경우)


1순위 경매 집행비용(인지대,감정평가비용,신문광고 비용,집달관 현황 조사 비용 등)
2순위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수선비등 / 유익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목적물의 가액 증대시 투입된 돈)
3순위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4순위 당해세
5순위 근저당, 확정일자주택임차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당해세 이외의 각종 국세와 지방세(등기 및 발생순서에 따른 우선배당)
6순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공과금
7순위 가압류,일반채권 (비율에 따른 배당)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윈도우 8 저사양 셋팅법  (0) 2019.03.19
교통사고 합의요령  (0) 2018.04.01
해머드릴  (0) 2016.11.09
특수문자 입력용 프로그램 및 스샷  (0) 2016.11.08
롯데 계열사입니다.  (0) 2016.08.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