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피자 배달시키면 쿠폰이 난도질 되거나 쿠폰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프렌차이즈 : 쿠폰을 띠어버리거나, 가위질을 하고.

동네 장사   : 아예 쿠폰을 안 주거나 정기적으로 식당 이름을 바꿔서 쿠폰 제작 거부. 

                 근데 주문 전화번호와 사장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업체는 맛이있던 서비스가 좋던,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시킬때 쿠폰에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항의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카드결제를 할 때만 쿠폰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이때 가맹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용카드 회사는 해당 가맹점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법 제21조)

     

카드결제 금액과 현금결제 금액을 다르게 받거나 아예 카드 단말기를 은닉해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똑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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