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89#0000

식품위생법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우편,엽서 FAX등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이물신고
시 · 군 · 구청(국번없이 1399번)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