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에 대한 처리는 주차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을 들었냐느니 뭐 했냐느니는 주차장이 보험사에 청구할 문제고
차주하고 상관할 바 없다. 오로지 주차장을 고소하면 된다. (무료 제외)
결론은 유료인지, 무료인지 확인해서 무료일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쪽에 문의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에지간하면 돈 내고 주차하는 곳에 넣는것이 낫습니다.
---------------------------------------------------------
타이어 파손의 경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663198
무료인 경우에도 50%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데.. 애매합니다..
타이어 파손의 경우에는 차를 맡겼는지의 여부와 그 주차장에 주차관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http://insvalley.mk.co.kr/board/car/indemnityCounsel/indemnityCounselDetail.jsp?board_no=k000&userid=&index=1&board_group=0000&search_type=0&search_value=&board_seq_no=161&main_no=161&sub_no=ZZZZZ&num=155&size=164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49980
주차장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타이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네요. (아래 보장내용)
http://www.lotteins.co.kr/web/C/D/A/cda020.jsp?prdtseq=41
----------------------------------------------------------------
<< 무료 주차장에서의 뺑소니 사고 보상 답변 >>
■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어 관리인이나 소유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무료주차장의 경우
- 주차장법을 적용할 수 없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주차장을 제공한 사람이 공중접객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보관의무가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접객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여기서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은 공중이 집래하여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적, 인적 시설이다.
■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보관의무
- 상법상 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은 접객업자가 불가항력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겠죠.
- 즉 음식점(찜질방) 주차장에 차를 맡겼는데(임치) 자동차가 손괴되었다면
이 때의 책임여부는 <임치의 합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주차장 내에 그 주차장을 관리 감독하는
인적, 물적 설비가 되어 있다면 임치의 합의를 인정하고, 되어 있지 않다면
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또한 그러한 시설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적으로 열쇠 따위를 주어 주차를 맡겼다면 임치를 인정한다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 고객님의 경우에는 차를 맡겼는지의 여부와 그 주차장에 주차관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대형할인점 등의 경우 이러한 임치물 보관의무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유료주차장 등에서 가입
- 영업배상책임보험 : 할인점, 접객업소 등에서 가입
- 시설물배상책임보험 : 기타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가입
■ 내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차의 보험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두었다면 찜질방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차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보험에 사고처리 접수를
하여 차량수리를 받고 정비공장에 자기부담금만 내면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향후 보험료 할증여부
- 수리비가 30만원 이하 : 1년간 할인을 받지 못함
- 수리비가 50만원 이하 : 3년간 할인을 받지 못함
- 수리비가 50만원 초과 : 사고 점수 1점으로 처리하여 할증
---------------------------------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 중 주차장과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사용,관리,운영 어쩌고 저쩌고 약관에 명기되어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약관은 봤느냐? 라고 주장하시는 네티즌이 계신데 사실 조금 잘못알고 계십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등록하는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책임지고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다 책임지고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에 주차할 장소 즉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회사 구내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은 유료로 주차료를 받는 주차장은 영업을 하기에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기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입니다.
즉 약관에 명기된 피보험자가 사용,소유,관리란 개념은 무료주차장이나 주차장책임보험 의무가입요건에 성립되지 않는 주차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주차장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간접적인 피해는 결국 주차장측 또는 가해자로부터 별도록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주차장배생책임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배째라 물어내라 라고 주장하시면 어떤 분들 말씀처럼 면박만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해당되는 주차장과 해당되지 않는 주차장의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주차비를 받고 관리책임이 명시된 사설 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노상포함)은 무조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빌딩 등 기본적으로 주차비를 받는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일정금액이상 구매했을 경우 주차비를 면제해주는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차비를 안 받는 주차장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분당 야탑역의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빌딩 주차장의 경우 터미널 및 상가, 홈플러스, CGV등이 입점하여 있고 주차장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CGV고객이나 홈플러스 고객이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고왔더니 차가 파손되어 있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어느 업체의 고객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주차장 관리업체로 책임이 전가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업체는 건물 관리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할 뿐 주차장에서 수익을 안 내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게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빌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주차장배상책임보험 운운하시면 골치아파집니다.
단, 이런 경우라도 해당 업체 소속 주차안내요원의 지시를 따르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변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도 말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세대 빌라나 연립,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소유,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명백한 주차장이죠.
방문한 차량이 테러를 당했을 경우 주차장을 운영, 소유하는 입주자들이 배상책임을 져야할까요? 아니죠?
다만 요즘 대형업체들은 이런 분쟁을 막기위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지점에서는 그런 사항을 알지못하고 본사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언성 높이지 마시고 최소한 본사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으실 때까지는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사진이나 증거, 바닥의 파편등을 확실하게 사진등으로 확보하신 후 차를 이동하지 마시고 주차장 관리업체, 관리자, 업체 담당자들과 현장에서 사고사실을 확인받고 보험사를 불러서 피해정도를 확정 지으신 다음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