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플 땐 약이 개똥이면 개똥이라도 먹어야하는 법.

호구들을 위해서 쓰고, 내 지인이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쓴다. 

 

통신사에 관련없이 모든 통신사에서도 단순변심으로 7일이내에 개철 가능합니다.

 

할부거래법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

출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882#0000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890&efYd=20120902#0000)

 

   ㅇ할부거래법 8조 : 청약의 철회,

     1항-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기간을 약정한 경우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할부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ㅇ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청약철회등,

     1항-통신판매업자와 재화(ex스마트폰)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위와같음)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ombbeauty&logNo=20319561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70402&docId=177958240

 

http://blog.naver.com/odin0119/10168295765

 

http://www.ilbe.com/64404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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