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좋은 정보가 많다.

 

http://idtc.tistory.com/1304#.WEUrqmewfIU

 

첫째.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계약 시 등기부 을구에 권리를 제한하는 저당권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시 뿐 아니라 잔금 지급 시에도 등기부 상 권리 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넷째.확정일자와 달리 설정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

 

다섯째. 미납된 국세 여부를 알아본다.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원을 요청해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해 열람하자. (계약금 줄때 신청서를 출력해 놓고서, 신분증 사본과 도장 찍어달라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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