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현실은 시궁창인지..

내가 다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일색인 한국에서 사장은 '을'이다.

하지만 그 '을' 밑에 '병'으로 살아가는 고용자의 위치는 어느 수준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가장 말단의 임금 착취가 이뤄지는 곳인 

'영세 자영업의 고용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이해하고 있을을지 궁금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영업장은 아래와 같다.

1)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3조 1항) 

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7조) 

3) 부당해고 구제의 적용이 없다. (제19조) 

4) 휴업수당의 적용이 없다. (제46조) 

5)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이 없다. (제50조 ~ 제53조) 

6)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 적용이 없다. (제56조) 

7) 연차 유급 휴가 적용이 없다. (제60조) 


이게 노예지 사람인가...

갑과 을을 따지는 세상에서 병이란.. 노예네..


그나마 그런 비정규직 고용자에게 보장된 것이 단 세가지가 있는데
1) 법정 시급

2) 주휴수당 : 한 주를 만근하고 다음 주에 출근 시 지급(주 16시간 이상) 

3) 4시간 근무 30분 휴무 (체크할 방법 없음)


왜 이런 노예법이 계속 지속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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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만, 업주 시선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거 아나? 알바는 밥값 안 내줘도 된다.. 이해가 안되지?? 나도 얼마전에 알았다..

사업할때에는 꿈도 // 아니 아예 상상도 못했다..

 

난 4천원짜리 이하는 밥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바들에게 6천원까지 아무 문제없이 내줬고, 야간 타임에 일하는 애는 새벽/아침에 2번 시켜먹으라 했다.

최하임금+50원으로 지불했다.

법 다 지켰는데 고소 안 당할것 같지??


노동청 3번 끌려갔다..

2년 일한 야간 직원하나, 8개월 일한 직원하나, 2주 일하고 돈통털고 도망간 직원하나.

3명 모두 다 해서 총 40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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