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제품을 국내에서 사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해외 유명브랜드 유모차는 물론이고 올레드TV 같은 고급사양의 제품은 국산 브랜드임에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할 때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서 FTA만 활용해도 관세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을 고르는 중요한 조건은,

1) 물품가격에 운송비 세금 수입통관비용을 다 포함해서 비교

2) 외국에서 사는것이기 때문에, as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3) 가능하면 해외 배대지 사용(검수문제). 물건 한번 받으면 다시 리턴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4) 중고는 사지 말자.. 운송시에 고장나는것은 아무도 책임 안 진다.

 

보통 직구품은 미국이나 유럽 것인데,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10%만 계산하면 되겠죠. 관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5 > 해외직구상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편리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150달러이하의 우편물이나 특송화물(미국에서 보내온 UPS, DHL 등 특송화물은 200달러까지)은 개인 사용물품으로 인정되면 면세통관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판매용임이 확인되면 면세가 인정되지 않죠.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를 넘는 물품은 넘는 부분만 과세하는게 아니라 총액에 대해 과세.

 

수입통관비용 : .
▲관세사에 의뢰해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사비용을 들여야 할 텐데요. 수입신고와 세금의 신고납부를 모두 대행해주는 서비스 비용이 일반적으로 3만3000원(VAT 포함)정도 하고요. 관세사마다 더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수입신고에 필요
▲필요서류는 운송장 사본, 송품장 사본, 원산지증명서나 수입신고서 사본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서에 써낼 항목이 65가지나 되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다면 관세사에 의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세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관세사비용 3만3000원이면 수입신고와 세금신고납부까지 다 해결되니까요.


개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서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절차를 마치면 직접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잡하긴 하지만 통관수수료까지 절감할 수 있겠죠. 수입신고의 증빙인 수입신고필증은 꼭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반품 등을 할 때 필요하거든요.

 

▲특히 EMS 국제우편을 통해서 직구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따라 간이통관으로 하는 것보다 관세사에 의뢰해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이에요.

기준점은 총액 30만원부터.
간이신고를 하면 대부분 20%의 세율(향수 35%, 신발의류 25%)이 적용되지만, 일반신고는 관세 없이 부가가치세 10%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FTA물품에 따라 차이 있음). 약 30만원짜리 물건을 직구했다면 관세사비용 3만3000원을 포함하더라도 일반신고 비용이 더 적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직접 신고한다면 3만3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지만 신고서 작성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반품시 세금 환급 :
구입할 때 관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관세사사무소에 연락해서 수입신고번호(꼭 챙겨두라고 했던 수입신고필증에 있음)를 알려주고, 반송 및 수출신고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습니다. 구입이 수입이었으니 반송은 수출인거죠.

수출신고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수입신고 때처럼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는데요. 수출통관비용은 1만6500원 선에서 협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수출신고 때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필증, 해외직구사이트와 협의해 결정한 반품허용 이메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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